Q : 촬영물이 실제하지 않아도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Q : 촬영물이 실제하지 않아도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의뢰인분들 중에는 “홧김에 겁만 주려고 영상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한 건데, 진짜 영상이 없으니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1. 영상이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공포심’이 핵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때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느냐’보다 ‘상대방이 실제 영상이 있다고 믿고 공포심을 느꼈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 해악의 고지: “나한테 네 사진(영상)이 있고, 이걸 유포하겠다”는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공포(해악)를 알린 것이 됩니다.

  • 법리적 해석: 촬영물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존재를 믿게 하여 심리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이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처벌 수위: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으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 기본 형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죄 동반 시: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 “영상이 없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양형(형량 결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1. 실제 유포 가능성 차단: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여 유포될 위험이 있었던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무겁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단순 협박죄로의 변경 시도: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협박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현격히 낮아집니다.)

4.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영상이 없는데도 이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고의성 부정: 상대방을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나온 실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활용: 본인의 기기에 해당 영상이 생성된 적도, 존재한 적도 없음을 포렌식을 통해 입증하여 ‘허풍’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법은 ‘촬영물이 있는 척’ 하는 행위조차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성폭력으로 간주합니다. 영상이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검사 시절, 촬영물 없이 협박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라면, 지금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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