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를 증거로 입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온강 FAQ

Q :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를 증거로 입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온강 FAQ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보존 기간’

CCTV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보통 상가나 건물의 CCTV 보존 기간은 7일에서 2주 내외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영상이 덮어쓰여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2. CCTV를 입수하는 3가지 현실적인 방법

① 직접 요청 및 열람권 행사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한해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한계: 타인의 얼굴이 함께 찍혀 있는 경우 관리자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파일을 직접 ‘복사(다운로드)’해주는 것은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경찰 수사를 통한 확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경찰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 주의점: 수사기관은 ‘유죄의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수사관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피의자가 직접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③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재판이 열리기 전,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법원의 결정문이 있으면 건물주나 관리인은 무조건 CCTV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하는 강력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 절차: 변호사가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현장에서 영상을 확보합니다.


3. 검사 출신 변호사의 ‘CCTV 확보 노하우’

단순히 영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1. 다양한 각도 확보: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 멀리서 찍힌 영상까지 모두 확보하여 신체 접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전후 상황 분석: 접촉 직전과 직후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태도, 대화 상황 등을 분석하여 ‘추행의 맥락’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3. 전문 감정: 영상이 흐릿하거나 판독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유리한 증거로 가공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삭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아니 고소 직후에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전담팀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증거 확보에 사활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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