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 성병 전파 혐의, 의학적 근거로 무혐의 입증

종결일 : 2026-02-0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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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상해
핵심법리 형법 제257조(상해)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기 2026.02
사건요약 의뢰인은 과거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치료 이후 수년간 재발 없이 생활해오던 중, 관계를 정리한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에게 전파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 경로 역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 일정 기간 교제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갑작스럽게 연락하여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성병 전파 가해자로 몰리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과거 해당 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미 수년 전 치료를 마쳤고 이후 재발이나 전염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과 감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병 전파를 이유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용인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감염 원인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의학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감염 시기와 잠복기, 과거 병력, 검사 결과 등 여러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상해죄의 핵심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성병을 고의로 전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학적 자료와 객관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1. 상해의 고의성(미필적 고의) 부존재 입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과거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당시 치료 이후 완치 소견을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재발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산부인과 검사 결과와 PCR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활동성 감염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상해죄에서 요구되는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2. 감염 인과관계의 불확실성 및 잠복기 문제 지적

변호인단은 일반적인 헤르페스 바이러스 잠복기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상 발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성관계 이후 약 한 달이 지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잠복기 범위와 차이가 존재하였고 감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 다른 이성과 접촉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염 원인을 오로지 의뢰인에게 연결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3.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고소인 진술 탄핵

고소인은 의뢰인과 총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이동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특정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에는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귀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고소인의 일부 진술이 실제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전파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감염 원인이 의뢰인 때문이라고 볼 명확한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성병 전파 가해자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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