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심신상실 주장 허위 고소, 객관적 증거로 무혐의 입증

종결일 : 2026-01-07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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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준강간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핵심법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존재 여부 및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처리기관 수사기관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행동 양상, 의사소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사적인 모임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호감과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사회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물적 증거가 제한적이었고, 결국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및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단순한 진술 대립 구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 및 의사소통 상태, 사건 이후의 반응과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흐름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4-1. 초기 대응 및 객관적 증거 확보

변호인단은 고소 사실이 접수된 직후부터 사건 대응 전담 체계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 질문과 쟁점에 대한 모의조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이동 동선과 CCTV 자료,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등 사건 전후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와 배치되는 정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2.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분석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건 당시 객관적 상황을 비교·분석하며 여러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별 행동과 실제 이동 경로, 의사소통 과정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건 전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과 반응 역시 일반적인 심신상실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의사 표현을 하였다는 정황 자료를 제출하며, 준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3. 준강간 고의 부재 및 묵시적 합의 존재 소명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로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분위기와 상호 호감 관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및 의사소통 흐름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사건 전후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4.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판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성립에는 단순 음주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과 피의자의 인식까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에서는 준강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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