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
|---|---|
| 적용법조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 핵심법리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고의성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
| 담당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
| 처리기관 | 경찰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 시기 | 2026.01 |
| 사건요약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사건 직후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정황과 고소 경위, 양측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건 이전부터 서로 호감을 표현해오던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역시 상호 호감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비교적 자연스러운 행동을 지속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의식이 명확해 보이는 정황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사이 양측 관계 변화 과정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 진술 자체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 객관적 행동과 정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흐름을 재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1.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적극 입증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술자리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음주량, 이동 과정, 편의점 방문 및 물건 구매 행동, 다른 일행과의 대화 및 장난, 택시 이용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웃으며 촬영한 사진과 V자 포즈를 취한 장면,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보낸 우호적인 메시지 및 SNS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일반적인 ‘패싱아웃(Passing-out)’ 상태가 아니라, 일부 기억 공백만 남는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4-2. 객관적 상황을 통한 강제성 부재 논리 구성
변호인단은 사건이 발생한 공간 구조와 당시 현장 상황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좁은 원룸 내부에는 다른 일행들도 함께 있었고, 일부는 깨어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발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적인 범행을 시도할 합리적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에 먼저 접촉한 정황과 사건 전후 양측 사이 분위기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며, 일방적 강제추행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3. 의뢰인의 고의성 부존재 및 관계 경위 설명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서로 호감을 표현해오던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형성된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스킨십 흐름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 역시 범행 자백이 아니라, 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한 도의적 사과와 관계 정리 차원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4. 고소 경위 및 진술 신빙성 분석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새로운 교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이후 태도가 급격히 변화한 정황, 이후 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해야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일부가 사건 당시 객관적 상황과 모순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견서와 사건 전후 객관적 자료, 피해자 행동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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