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 협박 고소 불송치 받아낸 사례
1. 사건요약 사건명 협박 핵심 법리 형법 제283조 협박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대문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교 서류 제출 과정에서 행정 직원과 마찰을 빚은 뒤, 상황 증명을 위해 촬영한 영상의 존재를 학교 측에 알렸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메일 발송 목적이 피해자 개인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서류 접수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메일이 공식 부서로만 발송되었고 영상 속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점,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번역기 사용 과정에서 표현상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