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가혹행위 방어 | 홀로 받은 1차 조사 위기 전과 방어
1. 사건요약 사건명 군형법상 모욕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 핵심 법리 군형법상 모욕 → 통상 군형법 제64조 군형법상 가혹행위 → 통상 군형법 제62조 담당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양주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의뢰인이 군 복무 당시 병사 대표 직책을 수행하며 후임병들의 근무 태도와 보고 절차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후임병들과 그 맞선임들을 일으켜 세우는 등 훈육 행위를 하였다가, 전역 무렵 후임병으로부터 군형법상 모욕,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 온강은 당시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문제된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수준의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 경위가 군기 확립과 부대 관리 차원의 훈육 과정이었던 점, 모욕 부분은 고소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