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 핵심 법리 | 개인정보호법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
| 처리 기관 | 대전중부경찰서 |
| 결과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재개발 조합원인 의뢰인 부부는 조합 임원진의 비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와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제공받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영리나 부정한 목적이 아닌 조합 정상화와 비리 고발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 부부 모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부정한 목적’의 전면 부인 및 공익성 입증
의뢰인들이 조합원 명부를 확인한 것은 직무대행자의 법적 자격 요건(소유 지분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 자료 역시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등 비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음을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4-2. 예외 조항 및 대법원 판례 법리 제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조합원 간 공유될 필요성이 인정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면제되는 정당한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3. 위법성 인식 결여(법률의 착오) 및 상대방의 보복성 고발 지적
자료 확보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적법성을 검토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밝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고발 자체가 의뢰인들의 비리 규명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상대방의 악의적이고 보복성 짙은 조치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와 증거 자료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부부 모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