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특수상해 |
| 핵심 법리 |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
| 처리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 결과 | 기소유예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주변의 무거운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우발적 범행 경위와 깊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그 결과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사안임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1. 신속한 범행 인정 및 형사조정 신청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4-2. 전략적 합의 도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초기에는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4-3. 정상참작 사유의 논리적 주장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① 본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다투던 중 상대방이 자신을 밀쳤다고 오인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