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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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서대문경찰서 |
| 결과 | 불송치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교 서류 제출 과정에서 행정 직원과 마찰을 빚은 뒤, 상황 증명을 위해 촬영한 영상의 존재를 학교 측에 알렸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메일 발송 목적이 피해자 개인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서류 접수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메일이 공식 부서로만 발송되었고 영상 속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점,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번역기 사용 과정에서 표현상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교 측에 중요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 직원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서류 접수가 부당하게 거부당하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현장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학교 측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직원은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타국에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4-1. 목적의 정당성 입증
의뢰인이 메일을 보낸 목적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원한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학교 측의 서류 접수 거부’라는 부당한 상황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권리구제적 차원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2. 수단의 상당성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조
의뢰인이 피해자의 개인 메일이 아닌 학교의 공식 부서(행정처, 교무처 등)로만 메일을 발송한 점, 그리고 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을 별도로 모자이크 처리하여 초상권 침해를 방지한 점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4-3. 외국인 신분을 고려한 정황 참작 변론
의뢰인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번역기를 사용해 메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직설적이거나 오해를 살 만한 어휘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사 전달 과정의 오류일 뿐 누군가를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