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 CCTV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종결일 : 2026-04-29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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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강제추행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무죄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걷던 중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함께 웃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입증함.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추행 고의 및 폭행·협박의 부재를 주장한 결과, 법원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길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대화를 건네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제안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함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며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직후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1초 단위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1. CCTV 영상을 통한 객관적 사실 입증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팔을 끌고 갔으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피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며 웃거나 함께 담배를 피우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사건 당시의 취한 정도, 거부 의사 표시 방법(손을 뿌리침 vs 몸을 뒤로 뺌)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택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4-3. 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 부존재 소명

의뢰인의 신체접촉은 대화 맥락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불쾌감을 느껴 신고에 이르게 된 정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신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경찰을 함께 기다린 점 등을 들어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5. 결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치밀하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의뢰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씻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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