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 핵심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등 : 일부 혐의없음 및 구약식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디자인 도용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SNS 저격과 고소로 인해 성범죄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가장 치명적인 ‘통매음’ 무혐의 및 명예훼손 등 주요 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
2. 사건의 개요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쟁 업체로부터 수년간 디자인을 무단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도리어 상대방 측에서 영향력 있는 SNS 계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허위 저격 글과 함께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이 자신의 SNS에 해명 및 반박 글을 올렸으나, 상대방은 이를 꼬투리 잡아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등의 무거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억울한 성범죄자 및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상대방의 선제적인 도발과 디자인 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해명 글에 성적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치명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전담팀은 본 사건이 단순한 악플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영업 방해와 인신공격에서 촉발된 ‘방어적 차원의 해명’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면 반박 (성적 목적 부재 및 도달 요건 흠결)
의뢰인이 사진에 글씨를 배치한 것은 단순한 편집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을 하며 도발한 카카오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은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야만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법리적으로 통매음에서 말하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2.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고의성 조각 주장
의뢰인이 올린 제보 글은 다수의 팔로워로부터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오제보임을 인지한 즉시 게시물을 삭제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 부위나 아이디를 가리고 업로드한 점을 들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탄핵했습니다.
4-3. 업무방해 혐의 방어 및 상대방의 실제 도용 입증
의뢰인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지난 수년간 의뢰인의 디자인 수십여 건을 도용해 온 실제 가해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명확한 작업지시서와 카피 품목건들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게시글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소비자 해명 차원이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4. 사건의 본질(쌍방 감정싸움) 부각
이 사건은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디자인 도용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한 상대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벌어진 쌍방 과실의 성격이 짙음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5. 결과
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구약식(벌금형)
나. 성폭력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장 처벌 수위가 높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통매음’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무혐의를 받아냈으며,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