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명예훼손 무혐의 판결문

통매음·명예훼손 등 | 경쟁업체의 악의적 보복 고소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등 : 일부 혐의없음 및 구약식 시기 2026.03 사건 요약 디자인 도용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SNS 저격과 고소로 인해 성범죄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가장 치명적인 ‘통매음’ 무혐의 및 명예훼손 등 주요 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2. 사건의 개요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쟁 업체로부터 수년간 디자인을 무단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도리어 상대방 측에서 영향력 있는 SNS 계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허위 저격 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