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무고 |
|---|---|
|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무고) |
| 핵심법리 | 허위신고의 자발성 및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고의 존재 여부 |
| 담당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종현 변호사 |
| 처리기관 | 경찰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 시기 | 2025.12 |
| 사건요약 | 의뢰인은 과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질문에 답변하던 중, 해당 진술이 제3자에 대한 허위 신고로 왜곡되면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발적으로 타인의 처벌을 구하는 ‘신고’가 아니라 수사기관 질문에 대한 제한적 진술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허위신고의 자발성과 처벌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수사기록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부 진술 내용이 제3자에 대한 허위 신고로 해석되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애초부터 특정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수사기관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의뢰인의 진술이 형법상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을 차단하고 사건의 본질을 법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이나 오해 수준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소 또는 수사기관에 대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질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는 점에서 ‘신고의 자발성’ 자체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특정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을 감정적 대립 구도로 접근하지 않고, 무고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록과 판례를 기반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조사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무고죄 성립요건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1. ‘신고’와 ‘진술’의 법적 구별 정리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특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고소·고발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진술했을 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적극적·자발적 신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2. 수사기록 및 조사 흐름 기반 쟁점 구조화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확대되거나 감정적 대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록 중심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당시 질문과 답변 흐름, 제출된 자료 및 진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 사실 신고’로 확대 해석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제출되었던 문서와 조사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3. 무고죄 구성요건 관련 판례 및 법리 대응
변호인단은 무고죄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요소인 ‘신고의 자발성’과 ‘처벌 목적’에 관한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추궁에 따른 소극적 진술만으로는 무고죄의 신고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를 적극 인용하며, 본 사건 역시 무고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진술 내용에 오해 소지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허위신고의 고의와 처벌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4. 불필요한 쟁점 확전 차단 및 방어 프레임 유지
변호인단은 상대방 주장에 맞서 주변 사실관계까지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무고죄 성립에 직접 필요한 요소들에만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 → 수사기록 → 객관적 자료 → 법리 적용’ 순서로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하며 방어 프레임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감정적 분쟁으로 흐르지 않고, 결국 무고죄 성립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기록,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무고죄에서 말하는 자발적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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