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 마약 성분 식료품 중고 판매, 고의성 부정 무혐의

종결일 : 2026-01-07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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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8조
핵심법리 마약류 판매행위에 대한 고의(범의) 존재 여부 판단
담당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시기 2025.12
사건요약 의뢰인은 해외 친척에게 선물 받은 일반 향신료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에서 국내법상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일반 식료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약류 성분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일반 향신료 제품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약 9,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 접근한 수사기관이 제품을 확보하여 성분 검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제품에서 국내법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모르핀 및 코데인 성분이 검출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판매한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단순 향신료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극심한 당혹감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마약 사건 수사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필요한 범죄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물건에 마약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물건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판매하거나 취급하였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문제 된 제품을 일반 향신료 제품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제품 외형과 판매 방식 역시 일반적인 식료품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해당 제품의 마약류 성분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를 마약류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 취득 경위와 일반적 인식,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1. 제품 취득 경위 및 일반 식료품 인식 입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해외 친척으로부터 단순 선물 형태로 받게 된 과정부터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약류와 관련된 목적이나 관심 없이 일반 향신료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실제 해당 제품이 해외 현지에서는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 식료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인터넷 블로그 후기와 중고 거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일반 소비자들 역시 해당 제품을 평범한 향신료 제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2. 거래 가격 및 판매 방식 분석을 통한 고의 부재 주장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문제 된 제품을 단 9,000원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 공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거래는 은밀하고 고가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의뢰인은 공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반 생활용품처럼 판매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의뢰인이 실제 마약류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이처럼 공개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범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3. 제품 외형 및 성분 표시 분석 자료 제출

변호인단은 문제 된 제품의 포장과 외형, 성분 표시 역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제품에는 마약류 관련 경고나 별도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고, 외형 또한 일반 시즈닝 제품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4. 변호인 의견서 및 반복적 법리 소명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취득 경위, 거래 형태, 제품 외형 및 일반적 인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 성립에는 단순 결과 발생만이 아니라 범죄의 고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마약류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제품 관련 자료와 거래 정황,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외형과 판매 방식, 가격 및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약 사범 혐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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