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방조 혐의 관련 형사사건 |
|---|---|
| 적용법조 | 형법 제32조(종범) |
| 핵심법리 | 방조범 성립요건인 고의 및 실질적 기여 여부 판단 |
| 담당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
| 처리기관 | 검찰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시기 | 2025.12 |
| 사건요약 |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 IT 인프라 및 사업 관리 부서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사 정책에 따라 추진된 특정 트래픽 제어 시스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예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주도 인원들이 불법 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역시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단순 행정 지원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방대한 내부 자료와 조직 구조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의 IT 인프라 및 사업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며 전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 및 예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특정 트래픽 제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었고, 해당 프로젝트는 다른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팀은 프로젝트 운영을 직접 담당한 부서가 아니라, 주관 부서 요청에 따라 내부 회계 계정을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일부 전자결재 절차를 처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프로젝트를 주도한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 혐의로 고소 및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 역시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프로젝트 운영이나 기술적 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방조범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과 실질적 기여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와 실제 기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프로젝트의 기술적 내용이나 운영 구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조직 내 행정 절차상 요청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 업무만 수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프로젝트의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문제 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방대한 내부 자료와 조직 구조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방조범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4-1. 조직 내 역할 분담 및 주관 부서 중심 구조 입증
변호인단은 해당 프로젝트의 실제 추진 구조와 조직 내 역할 분담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내부 회의자료와 보고서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기획, 목적 설정, 실행 TF 운영, 예산 결정 및 집행 등 핵심 의사결정은 모두 별도의 주관 부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팀은 예산의 실질적 주체가 아니었고, 단순히 요청에 따라 특정 회계 계정을 지원하거나 형식적 전자결재를 처리하는 보조적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프로젝트 운영 자체를 주도하거나 범행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4-2. 기술적 비관여 및 방조의 고의 부재 입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기술 회의나 법률 검토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 회의 참석 기록과 이메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트래픽 제어 기술이나 운영 방식과 관련된 회의 참석 대상조차 아니었고, 운영 기간 동안 관련 기술 논의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이나 해당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3. 사후적·형식적 행정 처리에 불과하다는 점 입증
변호인단은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 시점과 의뢰인 팀의 행정 처리 시점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관 부서와 실행 TF는 의뢰인 팀의 전자결재 이전부터 이미 협력사 인력 투입과 장비 구매 등 핵심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부 이메일 및 업무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 팀의 회계 계정 지원 및 전자결재 행위는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사전적 지원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한 사후적·형식적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4. 범행 동기 및 이득 부재 강조
변호인단은 의뢰인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사업상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오히려 프로젝트 추진 이후 의뢰인이 속한 사업 부서는 정책 변화로 인해 일부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울 동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에 적극 협력하거나 범죄 이익을 공유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조직 구조 자료와 내부 문서, 이메일 기록 및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역할은 프로젝트 내 단순 행정 지원 수준에 불과하였고,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방조범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와 직장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관련 영상 보기
👉 관련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