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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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결과 | 기소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거주지 이전 후 변경 신고를 해야 했으나, 신고 기한 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못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됨.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 기간을 오인한 단순 착오였다는 점, 과거에는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해 온 점, 수사 협조와 반성, 어린 나이와 학업 지속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함.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처분을 받아 관련 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으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상정보 변경 신고 기한(20일)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해 입건되었습니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력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이번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가 고의적인 법적 의무 회피가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의자의 개인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한 뒤,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4-1. 고의성 조각 및 착오 입증
과거 경찰 담당자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끝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의뢰인이 기간을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수년간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이행해 온 기록을 제시하며 이번 미신고가 악의적인 회피가 아닌 단순 착오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2.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본인의 경솔함을 깊이 뉘우치는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애틋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4-3. 특별 정상참작 사유 부각
뢰인이 아직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 중인 만 19세의 어린 학생이라는 점, 수년간 꾸준히 NGO 단체에 후원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불우한 성장 환경과 우울증 등 열악한 정신건강 상태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와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타당하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추가되는 것을 막고, 다시 학업에 집중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