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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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 결과 | 집행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LSD 및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재차 매수하였다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짐. 온강 변호인단은 본건이 기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이전,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발생한 충동적 일탈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수령한 직후 전량 폐기하여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정기 마약검사 음성 결과, 마약예방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단약 치료 내역, 마약류 중독자가 아니라는 건강진단서, 가족·지인 탄원서와 사회공헌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수사 중 범행의 특수성 소명
본 건 범행이 이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즉, 국가의 선처를 받고도 이를 기만하여 재범한 것이 아니라, 처분을 기다리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발생한 충동적 일탈임을 강조하여 비난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4-2. 단순 매수 및 투약 미수 입증
의뢰인이 마약 유통 조직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 구매자임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수령한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화장실 변기에 전량 폐기하여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3. 객관적인 단약 의지 및 치료 내역 제시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풍부한 의료 및 교육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기적인 마약 검사에서의 ‘전면 음성’ 판정 결과, 마약예방교육 수료증, 꾸준한 정신과 단약 치료 내역, 그리고 전문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4-4.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한 영향력 강조
의뢰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오랜 기간 아프리카 취약계층 및 노인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온 후원 증서들을 제출하여 본래 따뜻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 20여 명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견고한 유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수사 중 마약을 매수한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투약 미수 사실, 진지한 반성, 그리고 체계적인 단약 노력 등을 모두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극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