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 대환대출 컨설팅이 작업대출 공모로 몰린 위기

종결일 : 2026-04-29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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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사기
핵심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울산지방법원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유지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진행했으나, 중개 업체가 작업대출 조직으로 적발되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고 실제 성실히 상환해 온 점,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함.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됨.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한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과거 부득이하게 이용했던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중개 업체의 ‘대환대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안내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회복한 뒤, 제1·2금융권 여러 곳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합법적인 금융 컨설팅으로 믿고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해당 중개 업체가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으로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이들과 공모하여 신용등급을 조작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규에 따라 평생 바쳐온 직장에서 당연퇴직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대출 중개 업체를 통한 대환대출 과정에서 ‘신용등급의 일시적 상승’이나 ‘타 기관 중복 대출 사실’을 대출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스스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출 당시 의뢰인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편취의 고의)이 있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1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굳건히 방어하고, 검사의 무리한 항소 논리를 완벽하게 탄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1. 성실한 상환 내역 입증 (편취 고의 완벽 부인)

검사는 의뢰인이 일명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온강은 의뢰인이 대출 실행 이후 현재까지 매월 빠짐없이 원리금을 상환해 왔으며, 총 4곳의 금융기관 중 2곳은 이미 전액 완제하였고 남은 대출금 역시 원금의 80% 이상을 상환했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4-2. 충분한 변제 능력과 합리적 대출 동기 소명

의뢰인은 대출 당시 이미 대기업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수억 원 상당의 자가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온강은 이러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단지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했을 뿐, 금융기관의 돈을 떼어먹을 만큼 절박한 재정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3. 법리적 관점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기망행위)’ 탄핵

대출 신청자에게는 신용등급 상승 이유나 중복 대출 여부를 금융기관에 스스로 먼저 고지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음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신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대출을 실행한 책임이 크며, 이를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탓할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4-4. 유죄 판결 시 예견되는 가혹한 불이익 호소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처리됨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가장이 이자 부담을 줄이려다 도리어 직장을 잃고 생계수단을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한 결과임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의뢰인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꾼 누명을 벗음과 동시에 소중한 직장과 평온한 일상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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