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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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 담당 변호사 |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 마포 경찰서 |
| 결과 | 무혐의 |
| 시기 | 2026.03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던 중, 과거 고소인이 먼저 제안했던 신체 영상 판매 관련 발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의 발언이 협박이나 유포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선제적 제안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실제 촬영물 유포 의사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고소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기 일쑤였고,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본인의 신체 영상 등을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고소인이 계속해서 변제 약속을 어기자, 답답했던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이 했던 제안이 아직 유효한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유포하려 한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해악의 고지(협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소인의 선제적 제안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촬영물 이용 및 협박의 고의’가 전혀 없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사건의 전후 맥락이 담긴 방대한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1. 고소인의 선제적 제안 및 협박의 고의 부존재 입증
문제의 “영상 팔아도 되냐”는 발언은 의뢰인이 자의적으로 꺼낸 협박이 아님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과거 고소인이 먼저 “영상으로 사이트 같은 데 올리면 돈 되지 않나?”라고 권유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단지 그 제안이 아직 유효한지 1회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2. 유포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
의뢰인은 평소 대화에서도 위법한 행위나 영상 유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수차례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온강은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실제 가해 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4-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악의적 고소 동기 규명
고소인이 채무 변제 기일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연락을 차단한 직후, 불과 1시간 만에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 정황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고소가 오로지 ‘채무 변제 의무를 회피하고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된 악의적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높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4.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 제시
단순한 감정적 발화나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치밀하게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