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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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양천경찰서 |
| 결과 | 불송치 |
| 시기 | 2026.02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과 재회하여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됨.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일 편의점 카드 결제 내역, 주거지 이동 경위, 고소인의 성관계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관계가 강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고립에 대한 공포심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 관계 회복 기대가 좌절된 뒤 고소에 이른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림.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짧게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고소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가겠다’며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자신의 공포심을 이용해 협박하여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중범죄인 강간 혐의를 뒤집어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리적 취약점(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한 뒤,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1.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한 합의된 관계 입증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식사를 마치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대비해 의뢰인이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관계임을 뒷받침했습니다.
4-2. ‘공포심 유발 및 협박’ 주장의 모순점 탄핵
고소인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억지로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온강은 ① 고소인이 새벽에 홀로 옥상에 올라가 오랜 시간 담배를 피운 점, ②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을 걱정하여 찾아 나섰던 점, ③ 고소인이 평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조목조목 짚어 고소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3. 성관계 전후의 명확한 의사표시 및 고소 동기 분석
의뢰인은 성관계 전후로 고소인에게 ‘다시 연인 관계로 회복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온강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스스로 성관계에 응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이 단호하게 선을 긋자 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허위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타당한 변호인 의견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