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징역형 위기에서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종결일 : 2026-04-29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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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특수상해
핵심 법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주변의 무거운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우발적 범행 경위와 깊은 반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그 결과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사안임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오해로 인해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밀쳤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무거운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상해 범죄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1. 신속한 범행 인정 및 형사조정 신청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4-2. 전략적 합의 도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초기에는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4-3. 정상참작 사유의 논리적 주장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① 본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다투던 중 상대방이 자신을 밀쳤다고 오인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담당 검찰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형사조정 신청 및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더해 당청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까지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특수상해라는 징역형 위기의 무거운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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