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강제추행 |
| 핵심 법리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 결과 | 무죄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걷던 중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함께 웃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입증함.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추행 고의 및 폭행·협박의 부재를 주장한 결과, 법원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CCTV 영상을 통한 객관적 사실 입증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팔을 끌고 갔으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피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며 웃거나 함께 담배를 피우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사건 당시의 취한 정도, 거부 의사 표시 방법(손을 뿌리침 vs 몸을 뒤로 뺌)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택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4-3. 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 부존재 소명
의뢰인의 신체접촉은 대화 맥락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불쾌감을 느껴 신고에 이르게 된 정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신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경찰을 함께 기다린 점 등을 들어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