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다 성범죄자로 몰린 위기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담당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 마포 경찰서 결과 무혐의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던 중, 과거 고소인이 먼저 제안했던 신체 영상 판매 관련 발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의 발언이 협박이나 유포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선제적 제안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실제 촬영물 유포 의사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고소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직장 동료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깨를 가볍게 접촉했다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복귀 후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 배치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대답이 없는 고소인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어깨 부위를 가볍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뢰인과 견해 차이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고소인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개된 사무실에서 동료로서 건넨 인사가 졸지에 성범죄로 둔갑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어깨를 잡고 흔든 행위)가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일상적인 소통 과정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인의 신고로 억울한 폭행, 특수상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오랜 갈등을 겪던 중 우연히 주거지 근처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려 했으나 상대방이 따라 들어오려는 행동을 보였고, 문을 닫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폭행으로 고소하며, 더 나아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복부를 발로 찬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발이 문에 끼인 상해에 대해 의뢰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고 불이익을 가하려 했는지 여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