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 및 폭행 방어 | 셔터음 오해로 시작된 억울한 성범죄 누명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무혐의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촬영음을 들었다고 오인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제지 행위가 발생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혐의가 문제된 사안. 온강은 촬영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제지 행위가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폭행 혐의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리.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일행 중 한 명과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샤워를 하던 중 상대방이 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