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법위반 | LSD·대마 등 다종 투약 실형 위기
1. 사건요약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핵심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향정), 제61조 제1항(대마)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양혜리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시기 26.03 사건 요약 LSD, 대마, 케타민 등 다종의 마약류를 수차례 매수 및 투약했으나, 자수와 객관적인 단약 의지 입증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LSD, 대마,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