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24小时紧急应对

申请咨询

1:1 电话咨询

010-3213-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