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 자수 후에도 증거불충분 불송치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특별시경찰청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로 알고 받은 압축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수했으나,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포렌식상 파일·썸네일·다운로드 기록 등 자백을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로 인지하고 대량의 영상이 담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과정에서 해당 압축파일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