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 FAQ

Q :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를 받다 보면 너무 긴장해서, 혹은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가 나중에 바로잡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술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의 ‘신빙성’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1. 진술 번복이 가져오는 치명적 결과 ① 진술의 신빙성 상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말을 믿어주는 가장 큰 근거는 ‘일관성’입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실수였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면 검사는 ‘거짓말로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② ‘반성하지 않음’으로 간주 (양형 불이익)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판사는 이를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태도’로 봅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③ 구속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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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형사공탁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카드가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건번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1. 형사공탁, 정확히 무엇인가요?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에 합의금 명목의 돈을 맡겨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를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여 감형의 요소로 삼습니다. 2. 형사공탁 진행 절차 (3단계) 1단계: 공탁소 방문 및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내에 있는 공탁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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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1. 기소유예, 법적으로 ‘전과’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법적 의미의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벌(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벌금형 이상: 범죄경력자료(전과)에 기록됨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되며, 일정 기간 후 삭제됨 2.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는데, 언제 삭제되나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보존 기간: 일반적인 경우 5년, 법정형이 무거운 죄질의 경우 10년간 보존됩니다. 삭제 시점: 보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은 원칙적으로 삭제 및 폐기됩니다. 3.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의뢰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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