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공소시효 |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받게 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호감을 느껴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얼마 후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프로필과 대화 내용, 옷차림 등을 통해 성인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폭력공소시효 중형 선고의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의뢰인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성폭력공소시효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성폭력공소시효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