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의 가장 큰 차이는 ‘가해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가’와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에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하지만, 무죄를 입증하거나 감형을 받는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강간죄: ‘폭행과 협박’이 핵심 강간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꺾기 위해 직접적인 물리력(폭행)을 행사하거나 공포심(협박)을 유발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 쟁점: “과연 그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가?” 방어 전략: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는 자발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준강간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핵심 준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당시 정말로 의식이 없었는가(심신상실)? 아니면 의식은 있었지만 저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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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강간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문에 명시된 요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폭행의 정도’와 ‘상대방의 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수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최협의(最狹義)의 폭행·협박: 과거에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화된 판례 경향: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라면 폭행·협박으로 인정합니다. 즉,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더라도 분위기나 상황, 위계 관계 등에 의해 피해자가 거부하기 힘든 상태였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간음 (행위) 성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수와 미수의 구분: 삽입이 이루어진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은 있었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했다면 ‘강간미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미수범 처벌

Q : 디지털포렌식에 형사전문변호사가 꼭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할 테니 참관하실 분은 오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많은 분이 “그냥 기계로 돌리는 건데 내가 가서 뭘 하겠어?”라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참관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권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야 합니다. 1. ‘별건 수사’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렌식 참관의 가장 큰 목적은 수사 범위를 ‘이번 사건’으로만 한정 짓는 것입니다. 위험성: 수사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폰을 열었다가,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사진, 지인과의 농담 섞인 카톡, 혹은 별개의 경제 범죄 정황 등을 발견하고 ‘별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이 파일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므로 추출 대상에서 제외해 주십시오”라고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키워드 선정’

Q : 촬영물이 실제하지 않아도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의뢰인분들 중에는 “홧김에 겁만 주려고 영상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한 건데, 진짜 영상이 없으니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1. 영상이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공포심’이 핵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때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느냐’보다 ‘상대방이 실제 영상이 있다고 믿고 공포심을 느꼈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해악의 고지: “나한테 네 사진(영상)이 있고, 이걸 유포하겠다”는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공포(해악)를 알린 것이 됩니다. 법리적 해석: 촬영물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존재를 믿게 하여 심리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이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처벌 수위: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Q : 분명히 촬영에 동의했는데 뒤늦게 고소, 어떡하죠?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고소를 당하면 배신감과 당혹감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법은 ‘말’보다 ‘증거’를 믿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1.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촬영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촬영 당시의 정황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촬영은 동의했지만 유포는 안 된다는 경우: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이를 타인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경우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2.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 상대방이 카메라를 의식했거나, 촬영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전/사후 메시지: “우리 어제 찍은 거 다시 봤어?”, “영상 잘

Q : 직접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도 소지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보내줘서 갖고만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았을 뿐인데 이게 성범죄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소지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1.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현행법은 직접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다루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촬영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소지’와 ‘저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에서 말하는 소지와 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다운로드 후 저장: PC나 스마트폰 메모리에 파일을 저장한

Q : 디지털 포렌식 수사, 삭제한 사진이 ‘전부’ 복구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많은 분이 “이미 삭제했는데 포렌식 하면 다 나오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구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물리적 환경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입니다. 1. 삭제해도 복구되는 이유: ‘삭제’는 ‘숨김’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삭제해도 데이터 자체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일의 ‘주소’만 지워지고, 데이터 본체는 메모리의 어딘가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표시된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포렌식은 바로 이 ‘비어 있는 공간’을 훑어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2. 복구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 ‘덮어쓰기’ 복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덮어쓰기(Overwrite)’ 때문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의 유입: 사진을 지운 후에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진을 찍거나, 앱을 설치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면 기존에 ‘비어 있던 공간’에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씌워집니다. 시간의 경과: 삭제 후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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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촬영한 증거 없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촬영물(원본 파일)이 없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이 이루어진 ‘과정’과 ‘흔적’을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삭제는 끝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휴대폰에서 사진을 삭제했거나 휴지통까지 비웠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복구된 파일: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이 복구되면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로그 및 메타데이터: 파일 자체는 복구되지 않더라도, 특정 시간에 카메라 앱이 실행되었거나 촬영 버튼이 눌린 로그(Log) 기록, 혹은 클라우드로 자동 업로드된 흔적 등이 발견되면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 미수범 처벌 규정: “찍지 못했어도 처벌됩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카메라 렌즈를 조준하고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만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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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전신사진인데 이게 왜 성범죄인가요?”, “상대방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왜 고소를 당하죠?”라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이 확인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했을 것 가장 기초적인 요건입니다.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태블릿 PC 등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 단순히 렌즈를 통해 보기만 하고 녹화(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카촬죄가 아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등 다른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가장 논란이 많고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노출이 심한 부위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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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단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한 사실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1. 법정형으로 본 처벌 강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행위 유형 처벌 수위 (최대) 불법 촬영 (동의 없이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복제물 유포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유포는 별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 포인트: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거나 휴대폰에 저장’만 하고 있었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죄입니다. 2. 처벌 강도를 높이는 ‘가중 요건’ 단순 촬영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구속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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