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 및 공문서위조 | 체육 특기생의 한순간 일탈 무사 구제
1. 사건요약 사건명 주거침입, 주민등록법위반 (소년보호사건) 핵심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주민등록법 제37조(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0시간)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야간 주거침입 및 위조 신분증 사용 혐의가 경합된 체육 특기생 의뢰인이 ADHD 등 의학적 사유를 소명하여 소년원 송치 없이 1, 2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대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우발적인 행동을 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 호기심에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식당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되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랜 기간 땀 흘려 준비해 온 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