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성립요건 | 차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피소
■ 강제추행성립요건,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함께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함께 택시를 잡으러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 통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등 기습적인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보호적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함으로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성립요건, 사건 쟁점(사건특징) 사건 당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는지, 혹은 단순한 상황적 조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