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상과실치상 피소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 의사였는데, 갑작스레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이 들어와 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 환자가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급히 내원했고, 복통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여러가지 원인을 의심하여 CT 검사 등 여러검사를 시행했고, 응급수술을 했으나 결국 피해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등의 중증의 상해를 입게된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각종 검사와 당시 가능한 모든 처치등을 실시하였기에 피해 환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의사로서의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안에서 우리측에 불리한 부분은, 고소인 측은 의뢰인 근무 병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환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혼 상대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인데,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함께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집 안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 확인 차 고소인에게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아 관련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련의 행위’를 해야 처벌하고 있어서, 본건의 경우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공무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에 고소인인 남편의 폭력에 방어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소인의 폭력이 시작될 때마다 녹음기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를 미처 끄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우연히 녹음기를 발견,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라 반드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처벌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이거나,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화자인지 여부’, 나아가 ‘의뢰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녹음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입회하여

제3자 대화 녹취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소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소인과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제3자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화 당사자였고 심지어 고소인이 의뢰인을 쳐다보는 등 의뢰인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에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불송치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화당사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로, 이 사건 또한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당시 그 자리에 함께

공동대표 의무 위배 및 별도 회사 설립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점차 끊고 별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협의이혼 중 전남편 요구로 밀입국 도왔다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수억 원 지급 약속으로 상표권 명의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가법위반(사기)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명의로 된 상표권의 명의를 각 이전해주면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각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3) 각 상표권의 재산상 가치가 몇억 원인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2) 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일부 대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

고율 수익 약속 후 약 1억 원을 미변제한 사기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약 1억 원을 빌렸음에도, 이후 원금 및 수익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안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금전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파악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투자를 부추기거나 원금 보장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➁ 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금원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➂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금전 전부를 주식투자 전문가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익금 또한

오픈채팅방 운영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뢰인은 투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10여명에 대한 사후 관리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추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또 다른 공개 오픈채팅방도 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두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고발이 있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0여명의 사람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사 전 하던 일의 사후 관리 개념이었고, 공개오픈채팅방에서는 전혀 주식 종목 추천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였는지, 10여명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를 사후

공유오피스 임대차 종료 후 우편물 반환 관련 횡령죄 혐의

의뢰인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며 고소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이입니다. 고소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우편물 보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발송된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들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며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 고소인의 주거이전 및 우편물 보관 비용 정산 여부, 횡령죄 관련 의뢰인에 대한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협박죄 관련 피의자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고, 법리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