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훈육했을 뿐인데 억울한 아동학대 피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 운영 중 한 아동이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책상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며 다른 원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자, 해당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훈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훈육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훈육의 적절성 및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아교육법에서 규정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훈육이 이루어진

채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일반 회사원으로, SNS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의 금전 관련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을 막아서며 주거에 침입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하며 당 법인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긴급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당 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각도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명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넷 카페에 의뢰인의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은 해명글을 작성하여 학원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해명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해명이었음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의 고의성 여부 의뢰인의 해명글 작성 및 배포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 2) 해명글의 주된 목적 해명글이 피해자 비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해명을 위한 것인지 3) 배포의 범위와 영향 해명글의 배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4)위법성 조각 가능성 의뢰인의 행위가

성추행고소에 대한 무고 및 위증 역고소 피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무고 및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②진술의 시간적 불일치가 기억의 자연스러운 변형인지 아니면 허위 진술인지 여부, ③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수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대법원의 성폭력 관련 무고죄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억울하게 고소 된 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적정가액의 범위를 넘은 특정 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탁상감정을 했을 뿐이지 고객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아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끔 유도 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법 제28조의2의 취지 및 개정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탁상감정은 위 법률 위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탁상감정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탁상 감정액을 결정한

불륜 관계 악용한 역고소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의 주장과 같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1)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계속 데이트하거나 휴가를 함께 사용한 점, 상대방 남성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사례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협박혐의 합의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사례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고소인이 해당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23년 6월경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길에서 만나면 뺨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측을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을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의 모친의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모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고소인 측에 의뢰인의 자필 사과편지도 전달하여 결국 고소인 및 그 모친이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합의에 흔쾌히 응하여 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소

의뢰인은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가 보유하던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적법하게 결의되었고,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주 중 한 명이었던 고소인은 해당 안건의 결의 과정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즉, 본인은 당시 재산 매각에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88조 제1항)는 특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장하며, 1)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2)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강간죄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로 인한 피소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 승합차에 타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승합차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강제로 성관계에 임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고소인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점,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차장에서 관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의뢰인은 범행 발생 약 2주 전에 임신중절을 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한 점, 범행 이후 고소인과 연락하거나 일한